현 김용익 이사장 임기 12월 28일 만료, 신임 이사장 공모 중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 이사장 공모에도 적용돼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이사장 공모에 나선 가운데 건보공단 노조가 정권의 보훈성 또는 낙하산 인사가 아닌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당 29일 신임 이사장 공모를 발표했다. 현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28일 만료된다.

공모 접수 마감일을 하루 앞둔 4일 건보공단 노조는 이사장 공모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선 노조는 공단 이사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륜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선에 막차를 타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후문이 있다"며 "특히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에는 '청와대 내 유력인사' '관할 부처 고위급 전직 공무원' 등 부처 산하조직 관리 차원의 보훈성에 가까운 사람을 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차원의 보훈성 인사로는 공단이 가진 과제와 발전적 미래를 견인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공단 임직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 이사장 및 임원으로 관할 부처 출신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취업심사 대상기관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퇴직한 이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다. 

노조는 "2000년 건보공단 출범이후 수많은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퇴직 후 낙하산 인사로 공단 주요 임원으로 재직했다. 그러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라며 "대다수가 전형적인 '관피아' 행태를 보였거나 출신정부의 정책에 굴종하는 관료 출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목적에 맞게 이번 이사장 공모에도 해당 규정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향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권의 보훈성 낙하산 인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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