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소송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 34개 제약사 항소
건보공단, 라니티딘·니자티딘·메트포르민 구상금 청구 검토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출처:국회 전문기자협의회)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출처: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발암물질(NDMA)이 검출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제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손해배상이 청구된 69개 제약사 중 60개 제약사가 17억 6200만원을 납부해 86.8%의 납부율을 보였으며, 9개 제약사가 2억 6700만원을 미납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 9월 69개 제약사에 20억 2900만원의 공단 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고지했으며, 같은해 11월 36개 제약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제약사의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9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인 제약사 패소를 선고했다.

남 의원은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제약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했고,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한 것"이라며 "34개 제약사가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단에서는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