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국내제약사 지난해 11월 27일 소장 접수 후 첫 변론기일 잡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고혈압 치료제 원료인 발사르탄의 암 유발 물질 NDMA 검출 사태로 건보공단과 국내 36개 제약사 간 법적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첫 변론기일이 10개월만인 오는 9월 10일로 잡혀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 3000만 규모의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건보공단이 구상금을 고지한 이유는 고혈압 치료제의 원료인 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되면서 이미 환자들에게 처방된 의약품을 다른 성분의 의약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건강보험 적용 약가를 제약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69개 제약사들 중 26곳만 4억 3600만원 상당의 구상금만 납부해 징수율이 21.5%에 그쳤다.

이에, 건보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미납 제약사 43개 제약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런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에 대항해 36개 제약사들은 공동으로 법적대응을 진행했다.

36개 제약사들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5억 555만 5500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 측은 올해 1월 36개 제약사들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충정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3일 원고측은 변론기일신청서를 중앙지법에 제출하고, 법원은 7월 6일 원고측과 피고측에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첫 변론기일을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민사법정 동관 460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여한 36개 국내 제약사는 대원제약, 한국휴텍스, 한림제약, JW중외제약, 명문제약, 한국콜마, 아주약품, 유니메드제약, 테라젠이텍스, 삼익제약, 바이넥스, 씨엠지제약, 휴온스, 하나제약, 구주제약, 다산제약, 대화제약, 한화제약, 신일제약, 환인제약, 광동제약, SK케미칼,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대우제약, 삼일제약, 이연제약, 진양제약, 건일제약, 국제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넥스팜코리아, 휴온스메디케어, 이든파마, 마더스제약, JW신약, 종근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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