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분기 48.5%에서 올해 3분기 92.4%로 상승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등급 외' 구간 신설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한 가운데, 미신고 기관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율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병원에 대해 올해 1월부터 7등급 기관 중 미신고 기관을 분리해 '등급 외' 구간으로 신설했으며, 7등급 기관에게 부여하는 입원료 감산을 기존 5%에서 10%로 강화했다.

그 결과, 감산 강화 후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신고율은 개선됐다.

'등급 외' 구간이 신설되기 전인 2019년 4분기 신고율은 48.5%에 불과했지만, 제도가 개선된 2020년 1분기 81.7%, 2분기 91.7%로 상승했으며, 지난 3분기는 92.4%까지 신고율이 올랐다.

최연숙 의원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이 필요하며, 간호관리료를 입원료와 분리 및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간호관리료 인상에 대해 "현재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기본진료료 개선 방안이 마련 중이며,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입원료의 자원 투입 요소 등을 고려해 합리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은 현재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감산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예외 사항에 대해 최연숙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예외 규정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심평원은 "의료취약지역은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감산을 미적용하고 있지만, 감산 예외 지역 폐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최근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의료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인력의 부족 문제는 의료기관의 종별과 임금, 복지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지방은 간호인력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간호사를 고용하고 싶어도 충원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외시한 채 제재적 성격의 공표를 행정편의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간호인력의 정원기준을 완화하거나 규모 및 지역 등의 편차를 고려해 종합적인 법적 검토와 간호인력 수급에 관해 의료인력이 지방 의료기관 및 중소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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