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급여기준 완화·1회 내원 최대 4주 처방 등 주요 변경 사항

[메디칼업저버 양민후 기자] JW중외제약은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의 급여 기준이 1일부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 의견 등에 근거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만1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급여 기준 내 면역관용요법을 선행해야 하는 제한적 급여기준 내용이 ‘24주간 출혈건수가 3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한 경우’로 변경됐다.

투여 방법은 ▲‘1회 내원 시 최대 4주 분의 요양급여’를 인정해 환자의 자가투여 범위가 확대됐다.

처방과는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혈액종양 내과전문의에서 일반 소아청소년과내과전문의까지 확대됐다.

헴리브라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으로 혈액응고 제8인자 결핍에 의한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요법제로 사용된다. 제8인자의 혈액응고 작용기전을 모방해 활성화된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 기술이 적용됐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가 평생 치료제를 투여 받아야 하는 A형 혈우병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A형 혈우병 환자들도 보험급여혜택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은 2017년 로슈 그룹 산하 주가이제약으로부터 헴리브라의 국내 독점 개발·판매 권한을 확보했다. 해당 약물은 2019년 1월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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