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월 평균 6.99%…지역 부과점수당 205.3원 증가
소마버트 등 4개 의약품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되며, 화이자 및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건정심은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장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됐지만, 이번에는 표결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용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가 13만 612원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했다. 2021년 보험료율 6.86%에서 2022년 6.99%로 인상된 것.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가 10만 2775원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해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21년 201.5월에서 205.3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하지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백신 공급이 하반기 집중되는 것을 감안해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에 추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다"며 "현재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건심은 소마버트 등 4개 의약품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건건심은 소마버트 등 4개 의약품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건전심은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 12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해당 의약품들은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인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mg 등 5개 품목과 천식 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μg 3개 품목,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μg 등 2개 품목 및 신세포암 치료제 여보이주 50, 200mg 등 2개 품목이 해당된다.

4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 옵디보주 20, 100mg 및 키스칼리정 200mg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옵디보주는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여보이주와 신세포암 병용요법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키스칼리정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투여 대상 중 ’수술 후 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전 유방암 환자를 포함‘해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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