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초과근무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증가
3배 이상 증가도...인천 295%, 충북 281%, 경기 233%

시·도별 보건소 인력 초과근무 현황 (단위:시간)
시·도별 보건소 인력 초과근무 현황 (단위:시간)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해 인력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올해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110%)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배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대구(204%)로 총 4곳이었다.

반면 서울(35%), 울산(62%), 세종(42%), 충남(63%), 전북(23%), 경북(40%), 경남(53%)의 경우는 2배 이하(100% 이하)로 증가해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처우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소 의료인들이 방역 성공의 근간"이라며 "신속한 인력확충으로 근무환경을 정상화하고, 보건소 의료인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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