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평가 시행한 후 2023년 7월에 평가 결과 공개 예정
적용방법 변경해 확진자는 청구명세서 상병 확인 후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사옥 내부 전경 ⓒ메디칼업저버 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사옥 내부 전경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폐렴 적정성평가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및 의심자를 제외하는 기준 적용 방법이 변경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진료분을 대상으로 5차 폐렴 적정성평가를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대상 기관은 평가 기간 동안 지역사회획득 폐렴 입원건이 1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다.

여기서 지역사회획득 폐렴이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발병해 입원 48시간 이내 진단된 폐렴을 의미한다.

평가는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해 정맥내 항생제를 3일 이상 투여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병원내 폐렴, 의료시설 관련 폐렴,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등 지역사회획득 폐렴이 아닌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변경된 조사표
변경된 조사표

5차 평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가대상과 제외기준 적용 방침을 수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청구명세서상 상병(U071, U072)을 확인한 후 제외하며, 의심환자는 조사표를 기재한 후 의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변경 전인 4차 평가에서는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기타/코로나19) 기재 청구 건을 제외하는 방식이었다.

적정성평가 지표는 총 13개(평가지표 6개, 모니터링지표 7개)다. 

심평원은 조사 대상기관 및 대상자 선정, 조사표 수집 등을 거쳐 2023년 7월에 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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