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월부터 의약품안전나라 통해 공문서 송·수신

의약품 안전성 정보처리 단계 및 개선사항
의약품 안전성 정보처리 단계 및 개선사항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부터 희망 업체에 한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의약품 안전성 정보 송·수신 등 업무 처리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업무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신고)의 갱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등 재평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검토(통일조정) △안전성 정보 보고 △의약품의 적정사용 정보 제공을 위한 안전성과 효능·효과 등에 대한 평가(DUR) 등 총 6종이다.

이전에는 식약처 담당 부서가 행정 절차마다 업체에 등기우편으로 관련 공문서를 송달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공문서 송·수신 방법에 동의한 약 140개 업체와 함께 시범운영을 실시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 동의 업체 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공문서 송·수신을 희망하는 업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온라인으로 업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자문서 활용 확대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문서 위변조 방지를 강화하는 한편 종이 사용을 크게 줄여 탄소 발생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업무 영역 확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행정을 실천해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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