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설치 기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인력 기준 완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정신질환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기준을 완화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재공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실시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2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응급·급성기 치료 활성화와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치료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시설·인력 기준이 높고,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가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신응급·급성기 치료 및 지속치료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늘리고,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재공모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급성기 집중치료를 위해 보호실 설치 기준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전문의 24시간 당직근무에서 전문의 또는 전공의 24시간 당직근무로 변경됐으며, 전문의 24시간 대기 당직 계획 수립 및 야간 전담 전문의 채용 후 배치하는 것으로 됐다.

인력기준에서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15병상당 1명에서 20병상당 1명으로, 간호사는 4병상당 1명에서 6병상당 1명으로 개선됐다.

또, 사례관리팀 구성에서는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로 구성하는 것에서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중 전문의를 포함한 3직종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사례관리대상은 삭제됐으며, 보호실은 2개 이상 구비해야 했던 것을 2개 이상 구비하되, 1개는 1인실 병실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20병상 초과 시 1개 추가하는 규정도 삭제됐다.

개정된 시범사업 지침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지속치료 대상 정신질환자의 혜택도 강화했다.

퇴원계획수립료·교육상담료·방문료본인부담 비율을 진료비 총액의 10%로 규정하고, 환자관리료·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본인부담비율은 면제했다.

환자관리료 산정횟수는 기존 월 4회 이내에서 월 8회 이내로 확대했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최종 선정된 기관은 7월 1일부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16일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영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응급·급성기 등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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