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協,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
연매출 1500억원 미만 기업 대상…특허역량 강화 계기 마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특허분석과 특허전략 수립 등 제약기업의 특허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중소제약사의 효과적인 특허전략 수립을 위해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취지는 국내 제약사들이 각 사에 맞는 특허 전략을 바탕으로 후발의약품,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특허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제약기업의 특허분석과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최근 2년간 연매출액 1500억원 미만인 신청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의약품 허가 및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컨설팅 기관이 매칭해 함께 이번 사업에 지원하거나 2016~2020년도에 컨설팅 지원을 받은 과제 중 의약품 개발·생산을 위해 추가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5년간 품목허가 획득 4건,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2건, 특허출원 및 등재준비 9건, 해외진출전략 구체화 6건, 임상 및 비임상시험 진행 2건, 제제연구 진행 10건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총괄하는 협회 엄승인 정책본부장은 "특허분쟁이나 특허전략 수립에 대해 자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들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선제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품목허가 획득이나 수출 전략의 구체화 등 가시적인 성과에 더해 중소기업이 특허 문제를 진입장벽이 아닌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은 △등재의약품 특허 △조성물과 결정형 등의 그 외 기타 특허 분석 및 연구개발 방향 △특허침해 판단 △특허 회피가능성 검토 등이다. 

관심 있는 제약기업 및 컨설팅 기관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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