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 급여확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보고

보건복지부는 4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7월부터 건강실천과 건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이달부터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해 의결했으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개인의 건강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예방분야에 대한 건강투자 정책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24개 지역은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 도시, 군 단위로 구분해 골고루 포함되도록 했다.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5만원 가량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 스스로 건강행동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핊요한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복합성 피부 감염 및 균혈증 치료제인 건일제약의 펜토신주(350, 500mg 성분명 답토마이신), 펜믹스의 답토신주(350, 500mg), 보령제약의 보령답토마이신주(350, 500mg), 영진약품의 답토주(350, 500mg)과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인 한독의 울토미리스주,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인 사노피의 프랄런트주(75, 150mg)에 대해 보험급여 신규 적용을 의결했다.

또, 한국애브비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벤클렉스타정(10, 50, 100mg)와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도 의결했다.

건정심은 펜토신주 등 6개 의약품 11개 품목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 금액에 대해 6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6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금액이 결정됐다.

펜토신주와 답토신주, 보령답토마이신주, 답토주는 상한금액이 350mg은 4만 539원이며, 500mg은 4만 9041원이다.

울토미리스주는 1병당 559만 8942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10, 50, 100mg)은 6월부터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에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결과를 보고했다.
협상결과는 의협과 한의협, 약사회, 조사협이 각각 3.0%, 3.1%, 3.6%, 4.1% 인상율로 체결했지만, 병원유형과 치과유형은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병원유형에 대해 최종적으로 1.4%, 치과유형에 대해서는 2.2%을 제시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건정심에 부대결의 사항을 건의했다.
부대결의 사항에 따르면, 건정심은 병원 및 치과의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 의결할 때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4%, 치과 2.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6월 중순 경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6월 말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병원과 치과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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