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치주질환 출혈·통증 보조요법→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

종근당
종근당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에서 제조하는 '이모튼캡슐(성분명 아보카도소야불검화물추출물)'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 범위를 축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축소로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 조치된다.

이는 이모튼캡슐의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최종 허가변경은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허가변경 의견조회 이후 허가변경 사전예고, 허가사항 변경지시 순으로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 있거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 환자들이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들에게 요청했다"며 "해당 질환으로 이모튼캡슐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대체 의약품 사용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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