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자문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연구개발 협력 등 추진 예정

충북대병원(원장 한헌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제품 허가·임상관련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충북대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제품 허가·임상관련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충북대병원(원장 한헌석)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제품 허가·임상관련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16일 서관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자문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지식 공유 △의약품 안전확보를 위한 임상시험 △연구개발(동물대체시험법 포함)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COVID-19) 임상시험 등 의약품 안전 정보와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병원의 임상시험 애로사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임상시험 관련 자문을 위한 전문 인력풀을 구축해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한헌석 원장은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 양 기관이 가진 핵심역량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제품 안전확보를 위한 임상시험에 협력해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 교류함으로써 의약품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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