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통한 환급 과정…교육비 예상환급액 1인당 최대 24만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MR인증' 및 'GMP와 의약품의 이해' 등 온라인교육 2개 과정을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부터 일부과정 수강 시 기업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약 24만원의 교육비 환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MR인증 교육은 제약영업 담당자를 지칭하는 'MR(Medical Representative)'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2014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등록자격 교과과정으로 승인됐다.
교육 내용은 △약제·약리 △질병·치료 △영업·마케팅 △비즈니스 Basic 등 4개 영역에 대해 4개월 코스로 진행되며 수료자에 한해 MR인증시험 자격이 부여된다.
이어 GMP와 의약품의 이해 과정은 GMP 인력에 대한 역량개발 및 교육 수요 확대 충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신설한 온라인 교육과정이다.
제약업체 및 타 업종 재직자 등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의약품에 대한 이해 △의약품 품질시스템 △제조위생 △품질관리 △GMP실사 등 18개 차시로 구성됐다.
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으로 인한 교육비 예상환급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우선지원기업 등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4만 2174원으로 예상되며 수강신청 및 관련 문의는 협회 홈페이지 알림·신청란의 교육 세션을 통해 가능하다.
제약바이오협회 정철원 교육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온라인 교육 수요에 발맞춰 보다 많은 교육생에게 비대면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