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통한 환급 과정…교육비 예상환급액 1인당 최대 24만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MR인증' 및 'GMP와 의약품의 이해' 등 온라인교육 2개 과정을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부터 일부과정 수강 시 기업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약 24만원의 교육비 환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MR인증 교육은 제약영업 담당자를 지칭하는 'MR(Medical Representative)'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2014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등록자격 교과과정으로 승인됐다. 

교육 내용은 △약제·약리 △질병·치료 △영업·마케팅 △비즈니스 Basic 등 4개 영역에 대해 4개월 코스로 진행되며 수료자에 한해 MR인증시험 자격이 부여된다.

이어 GMP와 의약품의 이해 과정은 GMP 인력에 대한 역량개발 및 교육 수요 확대 충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신설한 온라인 교육과정이다. 

제약업체 및 타 업종 재직자 등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의약품에 대한 이해 △의약품 품질시스템 △제조위생 △품질관리 △GMP실사 등 18개 차시로 구성됐다. 

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으로 인한 교육비 예상환급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우선지원기업 등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4만 2174원으로 예상되며 수강신청 및 관련 문의는 협회 홈페이지 알림·신청란의 교육 세션을 통해 가능하다.

제약바이오협회 정철원 교육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온라인 교육 수요에 발맞춰 보다 많은 교육생에게 비대면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기업규모에 따른 교육비 예상환급액.
기업규모에 따른 교육비 예상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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