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 지침 개정사항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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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과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각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이 지속적으로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기준'을 국가별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의 GMP 수준과 동등함이 인정돼 지난 2019년 5월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다. 

유럽연합으로 원료의약품 수출 시 요구되는 GMP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되는 국가에 포함된 것이다.

식약처는 등재국으로서 2019년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 지침을 마련해 EU 측에 국내 원료의약품 GMP 위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유행으로 의약품 규제당국의 국가 간 현지 GMP 실태조사 등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의약품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EU에 통보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행정처분 등 정보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 제조소의 소재지, GMP 위반사항, 제품 회수 등 국내 조치사항 정보를 추가하는 등 보다 명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유럽국가들과의 의약품 GMP 분야 협력에 적극 노력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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