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시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257개소가 본격 운영되고, 1차 접종 300만명이 초과 달성될 전망이다. 또, 방역당국은 5월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시행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청장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 인원이 280만 8794명으로, 28일 1차 접종인원은 22만 729명이었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처음 22만명을 넘어선 수치"라며 "이런 추세라면 29일 1차 접종자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29일 예방접종센터 17개소가 추가돼 총 257개소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탁의료기관 사전예약자 중 미접종자 비율은 0.68%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확보된 백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접종 후 잔여량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이 사전에 예비접종대상자를 확보해 미접종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체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봉한 백신은 당일 접종이 원칙이며, 백신 1바이알 분량(10회분) 대비 접종자가 부족한 경우 예비접종대상자 활용, 현장 접종 등을 통해 백신 잔량 폐기 가능성이 거의 없도록 현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정 청장은 "28일 화이자 백신 25만회분이 추가로 공급돼 29일 현재 총 412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계획대로 공급됐다"며 "정부는 5~6월에 1397만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며, 6월말까지 총 1809만회분의 백신을 차질없이 도입해 12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4주이내 발생할 수 있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증상에 대해 사전인지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의사의 진료를 받되, 지나친 불안감은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방접종 후 4~28일 이내 지속적인 심한 두통, 시야 흐려짐,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통증, 다리 부기, 주사부위외 신체에 출혈성 반점 또는 멍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의사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뇌정맥동, 내장정맥 등에 발생하는 희귀혈전증으로 일반혈전증에 비해 현저히 발생빈도가 낮고, 아직 국내에서는 확인되지 았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정은경 청장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준비기간을 거쳐 5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완료자는 각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사람이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한다"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도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4일간 시설 또는 자자격리를 유지할 방침이다.

능동감시로 전환된 예방접종완료자는 능동감시 기간 중 총 2차례 PCR 검사를 실시하고,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자가격리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 청장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향후 해외 당국이 발생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과 관련해 "자가검사키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검사가 어려울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지체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가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에도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 PCR 검사를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며 "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자가검사키트 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하거나 검사 시 이물질이 오염된 경우 비특이적 반응에 따라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검사 전후 손씻기, 환기 등을 실시하고,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해 폐기하되,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시 지참해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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