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심의위원회 4월 손실보상금 2594억 지급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손실보상을 제한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윤 총괄반장은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이런 위반행위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확산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며 "이번 손실보상 제한은 손실보상금 지금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지난 3월 24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 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과도한 소독명령은 정부 예산 소요 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을 받게되는 사업장에도 부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6일 지자체에 예방적 소독, 증기멸균소독 명령을 지양하도록 안내했다"며 "4월 중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 지침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방역 운영체계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이 주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원칙과 형평에 맞는 손실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28일 지급한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 손실보상금 2594억원을 지급한다"며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13차 개산급은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278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58개소에, 217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22개소에 각각 지급된다.

윤 총괄반장은 "158개소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278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133억원"이라며 "지난해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확보한 병상에 대해 보상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유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올해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60개소, 약국 397개소, 일반영업장 1687개소, 사회복지시설 23개소 등 2567개 기관에 총 99억원이 지급된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 진단검사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에게 실시하는 PCR의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사·약사 등의 권고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 환자 선택에 따라 진찰 과정을 생략해 진차료 등 관련 비용에 부담없이 검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 대응 및 중환자 진료 등을 고려해 종합병원,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부담 감소로 검사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의 검사 업무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돼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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