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수련과 동일한 수준 지도전문의 지도·감독 필요
수련병원측, 엄격한 수련평가 기준 적용보다 완화 필요 지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공의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업무수행도 수련과정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의 전공의 업무수행 관련 안내' 공문을 통해 전공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근무를 수련과정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수련병원 책임하에 백신 접종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접종센터는 수련병원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지자체와 수련병원 간 업무협약 등을 통해 예방접종센터 내 백신접종 업무를 수련병원을 위탁한한 경우, 전공의의 예방접종센터 근무를 수련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단, 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수련병원 내 전공의 수련과 동일하게 전공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즉, 전공의가 수행할 업무 설명, 업무수행 후 확인 등 병원 내 수련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도전문의의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법과 전문의수련규정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을 수련병원 내에서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련병원별로 수립한 연차별, 개인별 수련계획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추후 수련환경평가 과정에서 교과과정이 적절하게 제공됐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에, 수련병원들은 복지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전공의 근무를 수련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엄격한 평가 기준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 등에 유행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등 수련병원들은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 과정에서 전공의에 대한 수련을 인정하지 않아 각 병원들은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들이 직접 진료를 진행해 의료진의 부담이 가중됐었다.

서울지역 A 수련병원 지도전문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전공의의 예방접종센터 근무를 수련으로 인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수련병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A 지도전문의는 이어, "수련환경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결과를 받을 경우 다음 년도 혹은 그 다음연도 전공의 TO 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인 예방접종에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보다 예외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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