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개 대학서 교수노동조합 설립 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12일 아주대의대 교수 노동조합이 전국 최초로 신고증을 교부받아 노조로서 정식 출범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은 지난 3월 18일 설립총회를 개최한 후, 지난 12일 독립노조로서 설립 신고증을 교부 받아 국내 최로의 제도권 내 의과대학 교수노조가 출범했다.

지난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대학교수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국적으로 약 50개의 대학에서 교수노동조합이 설립된 상태다.

아주대병원의 임상교수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8년 의사노조를 설립한 바 있다.

당시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반해 의사 자격으로 일반노조법에 의한 의사노조 설립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 사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을 기다리던 대학교수의 노조설립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서 대학교수의 노조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과대학 교수의 수는 약 1만여명으로, 국내 전체 교수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교원노조법은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교원노조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제한돼 노동조합의 의사를 관철하는 수단에 한계가 있었다.

또, 교원노조법이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해 마련한 조항이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아주대 의대교수 노조 위원장인 노재성 교수는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내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국 단위의 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 출범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주대 의대 교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다른 의과대학과 병원의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4일 병원의사협의회 대의원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노 교수는 "대학병원의 교수 노조의 출범과 공공병원의 의사노동조합 구성 지원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했다"며 "당시 병원의사협의회 대의원 총회에 축하차 참석한 이필수 의사협회장 당선인과 인수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의사협회가 의사노조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의사노동조합 설립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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