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코로나19 치료제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저분자량 헤파린, NOAC 추가
리바비린·하이드로클로로퀸·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급여 삭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릴리의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가 코로나19(COVID-19) 치료를 위해 길리어드 렘데시비르(베클루리)와 병용 시 보험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저분자량 헤파린, NOAC도 코로나19 치료제로 보험급여 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치료제 투여대상을 일부 제한하고, 학회 의견 및 임상진료지침 권고사항을 반영해 급여 대상 약제를 추가 및 삭제했다.

투여대상은 기존 코로나19가 확진된 환자 또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확진검사를 시행 중인 경우였지만,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가 확진된 환자로만 한정했다.

기존 보험급여 대상 약제는 페그인터페론을 포함한 인터페론 제제(단독투여 권고되지 않음)와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하이드로클로로퀸, 리바비린, 면역글로불린 제제 등이었다. 

개정안은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와 하이드로클로로퀸, 리바비린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삭제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중증 이상일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메틸프레드니솔론, 히드로코르티손을 보험급여로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환 환자에 투여한 경우 저분자량 헤파린인 베미파린, 달테파린, 에녹사파린, 나드로파린, 폰다파리눅스가 보험급여 대상으로 추가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한 환자 중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NOAC 아픽사반, 에녹사반, 리바록사반, 다비가트란을 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바리시티닙 제제는 렘데시비르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의 대안으로 렘데시비르와 바리시티닙 병용 투여 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급여 대상 약제 변경은 임상진료지침에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의 투여를 권고하고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분자량 헤파린과 NOAC의 경우 관련 학회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코로나19가 혈전 발생 위험을 높여 입원환자에게 항응고제 투여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했다고 밝혔다.

NOAC은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복지부는 "임상진료지침 및 관련학회 의견에서 렘데시비르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대안으로 렘데시비르와 바리시티닙을 투여할 수 있다고 언급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렘데시비르는 현재 건강보험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투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병용투여인 경우에 한해 바리시티닙을 급여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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