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 스스로 유통 중인 제품 안전성 입증하는 제도
최근 제품 부적합 반복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오늘(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제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사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프로바이오틱스 부적합률은 통관의 경우 0.54%, 유통은 12.5%로 집계됐다.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총 65건으로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55건, 붕해도 8건, 대장균군 2건 등이다.

이에 검사항목도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붕해도, 대장균군 등으로 결정됐다. 

이번 조치로 프로바이오틱스 수입·판매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결과(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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