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역공공의사 양성 및 의대정원 세부 방안 제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시민단체가 비급여 관리 방안과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 관련 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 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연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비급여 설명제도의 충실한 이행과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관리 강화, 신규 비급여 발생관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미보장 문제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국내 의사수 부족 현황과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공의사 양성 및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이 필요한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