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 '에녹사파린' 조건부 권고

[메디칼업저버 주윤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26일(현지시각) 입원한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혈전 예방 목적으로 에녹사파린(헤파린)을 사용한 저용량 항응고제 치료를 권고했다.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WHO는 "중간용량(intermediate dose) 또는 치료용량(therapeutic dose)에 대한 적응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에게 혈전 예방으로 저용량 항응고제 투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치료용량'은 급성정맥혈전색전증(acute venous thromboembolism)에 사용되는 표준용량을 나타내며 '중간용량'은 혈전예방 표준용량의 두 배로 정의했다. 

권고안을 제시한 WHO 패널은 "주요 출혈 위험을 피하고자 WHO 패널은 표준 예방적 용량에 대한 근거를 중간용량·치료용량 근거보다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항응고제 약물은 혈액의 응고 능력을 감소시켜 혈관 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혈전 형성을 방지한다. 하지만 항응고제는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항응고제 종류에 관해서 '비분획헤파린(UFH)'와 에녹사파린와 같은 '저분자헤파린(LMWH)'이 권고됐다. 표준용량은 에녹사파린 40mg, 치료 기간은 병원에서 퇴원까지로 설정됐다. 

다만 이번 조건부 권고는 '매우 낮은 근거수준(very low certainty)'에 기반한다. 

권고안을 제시한 WHO 패널은 참조한 연구들의 디자인·진행법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져 근거 수준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WHO는 현재 항응고 요법의 치료용량·중간용량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 권고사항을 따라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건부 권고는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로 입원한 중증환자에 해당된다. 임산부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소아 환자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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