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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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원료에 전분이나 과당 등을 섞어서 원료성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 했다.

원료성 제품이란 기능성 원료에 과당, 전분, 포도당 등 기타원료를 혼합해 만든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개별인정형 원료를 '추출물'로 인정받았다면 다른 원료를 혼합하거나 '분말' 등의 형태로 변경하려는 경우 별도의 인정이 필요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분과 과당 등을 혼합해 다른 형태로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 보관, 운반 등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 외에 개정안에는 △칼슘 및 마그네슘의 원료물질 추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일일섭취량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첨가물(영양강화제)인 스테아린산칼슘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칼슘과 마그네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관련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범위까지 일일섭취량을 확대했다(현행 0.6~1g → 개정 0.6~2.24g).

아울러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 3종 원료의 기능성 성분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기식 업계의 발전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준·규격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2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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