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코로나19로 매일 사용하는 만큼 식약처가 철저히 위험성 조사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출처: 최종윤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사진 출처: 최종윤 의원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고된 손소독제 중 약 10%인 123종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손소독제에 함유된 가습기살균제 독성 성분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7월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염화벤잘코늄 흡입 독성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염화벤잘코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호흡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당시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서는 "국가에서 안전하다고 인정한 성분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독성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해 정부의 독성 물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염화벤잘코늄은 소독제, 방부제, 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식약처에서 의외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외용소독제, 일명 손소독제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염화벤잘코늄이 들어간 제품은 123종으로 전체 손소독제 1200여 종 중 10%를 차지하며 이 중에는 분사형 제품도 있다는 것이다. 

미스트, 스프레이 등 분사형 손소독제는 사용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호흡기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최 의원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손소독제 사용이 일상화 된 만큼 반복 사용에 의한 위해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이기에 일반적인 안전 기준만 적용돼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지만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의 허가 및 신고 관리 대상"이라며 "식약처가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분사형 소독제의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태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상생활용품에서 사용되는 독성물질에 대해 사용 방법별로 세분화해서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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