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방역물품 추가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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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 방역물품의 수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감염병 유행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개정안을 지난 7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27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비상업적·비판매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이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지난 3우러 기조치한 사례를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사후관리도 강화하는데, 수입요건확인 면제 물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공급·사용됐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신속하게 수입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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