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온열질환자 644명, 제주·경북에서 2명 사망
에어컨 사용 시 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 예방수칙 준수해야

질병관리본부가 온열질환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온열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질본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보고된 온열질환자는 644명(사망자 2명 포함)이다.

긴 장마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1717명(사망자 11명 포함)보다 62.5% 감소했지만 제주, 경북 안동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가 각 1명씩 총 2건 보고됐다.

이에 따라 질본은 온열질환과 코로나19(COVID-19) 유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무더위가 이어질 때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해야 한다.

질본은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12시~17시) 외출을 자제하고, 더운 환경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가급적 근무 시간을 조정해 낮 시간대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장, 논·밭, 비닐하우스 등 고온의 실외 환경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충분한 물을 챙기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이며,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에어컨 사용에도 유의가 필요하다.

에어컨으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침방울이 멀리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실내에 침방울 발생 등이 농축·확산되지 않도록 창문이나 환풍기로 최소 2시간마다 환기해야 한다.

특히 질본은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낮춰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요하지만,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질본은 실외에서 사람간의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2m이상 사람 간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 휴식 시간에는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는 것이 좋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위 시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에 모두 취약하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외 작업장에서는 무더위 시 오후시간대 작업을 줄이고 그늘에서 규칙적으로 휴식해야 한다"며 "2인 이상이 함께 건강상태를 살피며 근무하고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 초기증상이 있을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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