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뇨병학회·내분비학회, NDMA 검출 메트포르민 판매 중지 관한 입장문 발표
학회 "의사는 NDMA가 기준 이하인 제품으로 변경할 것"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발암 추정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초과 검출된 일부 메트포르민 제품의 제조 및 판매가 중지된 가운데, 국내 학회들이 의사 상담 없이 메트포르민을 중단해선 안된다고 권고했다. 

대한당뇨병학회·내분비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288품목 중 31품목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는 NDMA가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마련됐다. 현재 문제가 된 제품은 제조와 판매가 중지됐고 처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메트포르민은 제2형 당뇨병의 1차 치료제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의 46개 메트포르민 품목 중 3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NDMA가 검출돼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한당뇨병학회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NDMA 검출 여부를 전수 조사해달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31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이다. 이는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학회는 "NDMA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31품목은 더 이상 처방하지 않아야겠지만, 식약처가 발표한 결과대로 이 제품 복용으로 인한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에서도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는 무시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두 학회는 당뇨병 환자는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메트포르민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학회는 "인체영향평가 결과, NDMA 검출량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메트포르민 제품을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는 크지 않다"면서 "당뇨병 환자들은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메트포르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의사는 NDMA가 기준 이하인 제품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특성에 맞게 1차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메트포르민은 대한당뇨병학회, 해외 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차 치료제로 권고하는 중요한 약제"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9가지 계열의 다양한 당뇨병 약제가 있다. 환자 특성에 맞게 1차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도 지금과 같이 한 가지 성분의 약제에 집중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메트포르민 제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식약처와 정부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에 사의를 표하고 발표 결과에 동의한다"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직접 조사한 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과 의료진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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