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0일까지 취급 금융기관 모집 나서…4월 말 시행 예정
매출액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 대상…금리 연 2.15% 4000억원 규모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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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당국이 융자 추진을 통해 코로나19(COVID-19) 피해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난 극복에 지원 사격을 한다.

규모는 약 4000억원이고 금리는 연 2.15% 변동금리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의료기관을 위한 융자 취급 금융기관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히며 이같이 설명했다.

융자 대상은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비영리 의료법인 병·의원을 포함한다.

융자 규모는 약 4000억원이며, 융자 한도는 매출액의 25% 이내 의료기관당 최대 20억원으로 책정된다.

금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동일하다.

즉, 연 2.15%의 분기별 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 조건인 것(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단,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의료기관은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말에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신청 접수처, 신청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이번 융자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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