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선지급, 추경 예산 지원, 손실 보상, 평가 유예, 융자 지원 등
중대본, "코로나19 최일선 헌신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 덜 것"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을 대폭 확대해 이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건강보험 지원, 추경 예산 지원, 손실 보상 지원 등이 그것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최대한 덜기 위한 목적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에게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15일 강화된 의료기관 지원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의료기관 재정감소 감안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우선,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의료기관은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100%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감염병관리기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이며 그 외는 90% 선지급이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오는 20일부터 인상한다.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 100% 인상과 음압격리실입원료 20% 인상 등이 포함된다.

3월 말부터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에 준한 건강보험과 진료비를 지원한다. 이는 입소자 초기평가, 코로나19 검체 검사, 흉부 X-ray, 상태 모니터링 등의 진료비 지원을 말한다.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예산, 예비비·추경으로 지원

정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4월부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컨테이너 △텐트 △천막 △이동형 음압기 △열감지기 △이동형 X-ray △개인보호장구 등)를 지원한다.

이에 앞서 3월말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에는 시설·장비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지원되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는 장비·운영비가 지원된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전동식 호흡보호구(PAPR), 음압기 등의 방역 물품 지원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배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 핫라인을 신설하고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음압 병상을 120개 추가해 최대 318개까지 늘리고 영남, 중부, 인천, 제주 4개 권역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경영난 의료기관 손실 보상 및 융자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상하는 손실의 종류는 △코로나19 환자치료 비용 △정부 및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한 손실 △정부 및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 개조비 △환자전원 및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이다.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이 추진될 예정(1500억~2000억원)이며,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이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사진: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사진: 보건복지부)

특히,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들은 개보수, 경영안전자금 등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은 "지원 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있다"며 "융자 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에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각종 평가, 변경신고 등도 중대본의 예고대로 유예된다.

뇌·뇌혈관 MRI 집중 모니터링, 요양기관 기획조사,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