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검체 취급, 진단 검사 및 연구 지원하기 위한 목적
바이러스 취급 시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 기준 제시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검체 또는 바이러스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일반적인 생물안전 기준과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병원성 잠재력 및 전파 역학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하고 감염성물질 취급 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질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물안전 기준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우선 호흡보호구, 눈보호구, 가운,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Class Ⅱ 이상) 내에서 수행해야 하며,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 시 생물안전 세부 기준은 작업별 위해 수준에 따라 적용된다.

이어 검체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ClassⅡ 이상)에서 수행해야 한다.

질본은 "불활화된 검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수행하고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iosafety Level 3, BL3)에서 수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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