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급 차질 없돌고 유통상황 점검하고, 시장교란 행위 단속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보건용 마스크 유통판매망 점검에 나선다.

이 처장은 31일 마스크가 제조돼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되기까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중간 유통업체인 (주)엘지생활건강의 중앙물류센터를 방문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9일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중간 유통업체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필요한 수요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의경 처장은 "보건용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식약처 역시 업체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하고,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되는 제품은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다.
KF는 코리아필터(Korea Filter)를, 뒤의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의미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차단해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차단해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과 신종플루 같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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