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법위반 여부 확인 후 시정명령·사법당국 고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통해 5일부터 시행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이며, 적용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해당된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적용된다.
또,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도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된다.

식약처와 기재부는 각 시도 신고센터 및 합동단속반(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을 설치 운영하고, 2020년 2월 5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30개 팀 12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해 90개소에 대해 조사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해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합동단속반은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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