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110명 산과·소청과 필수과목 미이수 수련규칙 위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이대목동병원 사례 등 토대로 원칙대로 집행 요구
미이수 전공의 전문의 시험전까지 추가 수련 불가피

서울대병원은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공의 110명이 수련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서울대병원 전공의 정원 중 110명을 감축하는 패널티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대병원은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공의 110명이 수련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서울대병원 전공의 정원 중 110명을 감축하는 패널티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서울대병원이 2018년 수련환경평가결과 전공의 110명이 산과 및 소청과 등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가 서울대병원에 대해 2021년 전공의 모집 정원 중 110명을 감축하는 패널티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결과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인턴) 180명 중 110명이 필수과목인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에 대해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과 2021년 인턴 모집 정원에서 110명에 대한 정원 감축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 필수과목 미이수 110명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시험 직전까지 규정된 시간 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 이대목동병원 레지던트 9명이 수련 필수과목을 미이수해 2019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에서 패널티 및 과태료 부과된 사례가 있기 때문.

복지부 보건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에 대한 처분은 과거 이대목동병원 사례가 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처분은 원칙대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대해 사전 처분 통지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서울대병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병원 측 의견이 합리적이면 반영할 예정이며, 필수과목 미이수 전공의에 대한 추가 수련 기간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융통성 있게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의 취득조건에 따르면, 인턴 기간 중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인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는 4주간 수련을 받아야 하며, 소아청소년과는 2주간 수련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110명에 대해 어린이병원 내 소아흉부외과, 소아이비인후과 등에서 수련하도록 했다.

서울대병원은 소아흉부외과와 소아이비인후과 등에서 근무한 것도 소아청소년과 수련으로 인정하고, 자병원으로 파견 수련한 산부인과 병동 응급콜 받은 부분도 산부인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자의적인 수련 규정을 적용했다.

이런 서울대병원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규정된 필수과목 수련 이외의 수련은 인정하지 않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해당 전공의들은 서울대병원의 수련체계가 문제였다며, 전공의들이 추가 수련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와 수평위는 전공의들의 사정을 고려해 12개월의 인턴 수련 기간 중 1개월 이내 수련 공백은 추가 수련이 없도록 했다.

산부인과와 소청과를 합쳐 1개월 이상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미이수 기간 전부 이수하는 것 보다는 줄여주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의과대학이며, 수련병원으로 인정받는 서울대병원의 수련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 서울대병원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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