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적용된다.

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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