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치료 기기 및 소모품 관심 증가하며 요양비 보장성 강화 요구 증대
건보공단, 요양비 보장성 강화 및 급여결정법 마련 등 효과성 분석 나서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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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최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관리하는 기기 및 소모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요양비(현금급여)의 보장성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결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결정체계 마련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효과성 연구 분석에 최근 나섰다.

요양비는 1985년 시작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급여결정체계가 부재해 건보공단에서 실무 검토 후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제도의 효과적 정책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방안 마련이 급선무인 상황이다.

또한 현금급여 항목 중 요양비의 증가율이 다른 항목보다 매우 높아(2018년 상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 50.2% 증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게 건보공단이 밝힌 이번 연구의 필요성이다.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 안전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고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목적이다.
 

국내 실정에 맞는 요양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모색

우선, 요양비 급여결정체계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급여결정과정 개선의 기본 방향 및 원칙을 세우고 급여결정 관련 제반활동을 돕는 구조, 조직, 역할, 기능, 절차 등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법·제도적 기반, 조직체계 및 인력,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인프라를 구축해 급여 결정 시 주요 쟁점사항과 판단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가치료의 현물급여비와 현금급여비 연도별 현황

현물과 현금급여 등으로 분산된 재가치료의 통합 지원체계가 개발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의료기관을 통한 임대는 현물급여, 의료기기 업체를 통한 임대는 현금급여(요양비)로 나뉘어 관리 미흡 및 본인부담률 차이 등의 문제가 있다"며 "급여 방식의 장단점과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관리대책이 연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비의 정의 및 범위 설정에 있어서는 가족요양비, 공무상 요양비, 산재보험 요양비 등 국내 유사제도와의 개념적 차이를 분석해 건강보험에서 지원 가능한 수준을 설정하고 재가치료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연구된다.
 

필수 재가치료 신규부문 발굴로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

이번 연구에서는 비용효과적인 의료 부문 재가치료 신규 발굴 등 요양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확대 방안도 제안될 계획이다.

요양비 급여확대 요구 수용성 제고 및 절차 개선 등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대상자 수, 지급건수, 지급금액 변화 추이 등의 요양비 제도 현황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환자의 건강수준 변화, 경제적 부담 완화, 만족도 등 정책 효과를 분석해 급여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건강보험 재정에 끼치는 영향, 기존 요양비 급여결정절차와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등도 도출한다.

특히, 품목별로 이해관계가 높은 의료기기 업체의 현황을 파악해 현재 사후관리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 재가 의료기기의 정도관리 및 감염상태 점검에도 나선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비 급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고 비용효과적인 의료 부문 신규 발굴로 국민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요양비 제도의 적합한 사후관리 도입으로 건강보험 지출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돕고 진행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연구과제점검반(급여보장실, 급여관리실, 건강보험연구원 등으로 구성)'을 운영, 자문 및 관련 자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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