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대 간호사 비율 6:1 미충족 시 감산율 50%로 단일화…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80%
단시간 근무 산정기준 간격 10시간 → 4시간…전일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 1주간 40시간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 개정과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산정 방법도 엄격해진다.

가감산기준과 단시간근무산정기준 등이 이전보다 타이트해졌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가톨릭의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 교육'을 열고 새롭게 바뀐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설명했다.

우선, 의료법 기준 미 충족 시 감산기준이 확대된다.

의료법상 인력 확보 기준인 환자:간호사 비율 6:1 미충족 시 감산율을 50%로 단일화한 것이다.

즉,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 1등급~5등급은 현행과 동일하나 8등급(9:1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감산율 50%가 6등급과 7등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

인력 산정 제외도 의사, 약사 등과 연속적 부재기간에 대한 기준을 통일화·명확화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를 포함한 분만휴가자'에서 '연속적 부재기간 16일 이상'으로 개정된다.

단시간근무산정기준은 10시간 간격에서 4시간 간격으로 짧아지고, 구간도 3구간에서 6구간으로 세분화 한다.

계약직 간호인력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가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중복 등재될 수 없는 것은 주의할 사항이다.

아울러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50%에서 80%로 높아졌고, 현황통보서 제출기간은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로 변화된다.

특히, 현황통보서 미제출 기관은 기존 8등급을 산정 받았는데 개정 이후 6등급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단,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확인된 간호등급을 부여한다.

전일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간호인력 관련 급여 기준 개정 사항 등이 그대로 반영돼 휴게시간 제외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된다.

1주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요양기관의 사정상 주당 근무시간을 변경해 주기적으로 반복된 경우, 월 평균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간호인력 산정방법도 직전분기 간호인력 수 평균(각 월의 15일 기준)에서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간호인력 수(재직일수 기준)로 바뀐다.

심평원은 "간호인력 산정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한 간호등급 적용 시점은 보건복지부 고시 시행일에 따라 2019년 9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의 인력현황을 적용해 산출된 간호등급을 2020년 1월 1일 입원진료분부터 반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