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인증원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대상
지역사회 연계료 신설…상근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환자지원팀' 구성해야
입원환자 분류체계 7개 군에서 5개 군으로 정비…일정기간 입원 필요한 '선택입원군' 신설

사진출처: 서울의료원
사진 출처: 서울의료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요양병원 수가가 환자안전과 지역사회 연계 중심으로 확대·개정됐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 신설되고, 앞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계획 추진에 맞춰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한 각종 서비스 연계 활동에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입원환자 분류체계도 기존 7개 군에서 5개 군으로 정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가톨릭의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 교육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안전관리료, 환자 1인당 입원 1일 1회 수가 산정

우선,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만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병상 수는 의료법령에 따른 허가병상 수 기준이다.

수가 형태는 관리료 개념으로, 입원 1일당 1회 산정 수가이며 입원료의 50%가 별도로 산정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환자 당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는데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고, 퇴원 후 당일 재입원 했을 시 계속 입원 중인 환자로 간주해 1일 1회 산정한다.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한다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중복 산정할 수 없다.

특히, 요양병원은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해서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 등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환자 입원기간 동안 낙상과 욕창의 예방·관리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단,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배치된 인력은 입원료 차등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6인 이하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하고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지원 수가 신설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도 신설된다. 

이는 장기입원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단절된 환자들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활동에 대한 수가로, 대상기관은 '환자지원팀'을 설치 운영하는 요양병원이다.

대상 환자는 입원 120일이 경과한 후 퇴원 예정인 환자이다. 즉, 120일 이내에 퇴원한 경우에는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단지, 재입원일을 기산점으로 해 입원 120일이 경과한 후 퇴원이 예정됐을 때는 산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환자지원팀'이란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및 기타 환자 지원에 필요한 인력(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뜻하며 심평원에 별도 신고해야 한다.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도 환자지원팀 업무를 할 수 있으나, 지역연계를 위한 연계 기관 방문업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대상에는 포함해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 11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 설명회 전경.
지난 11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 설명회 전경.

환자지원팀 필수 인력인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 1인은 매년 1회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역사회 연계료는 크게 '평가료'와 '관리료'로 구분된다.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는 상담과 평가를 여러번 실시하더라도 입원기간 중 1회 산정하나, 평가완료 후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입원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어 지역사회 연계관리료는 환자지원팀이 퇴원지원 표준계획을 수립·작성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 계획에 따라 연계가 이뤄진 경우에 산정한다.

환자지원팀이 환자 또는 보호자와 함께 지역 행정기관 등을 방문해 연계가 이뤄진 경우에는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Ⅱ'를, 이 외에는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을 산정한다. 

특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를 했더라도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Ⅰ과 Ⅱ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고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퇴원 시 1회 산정 가능하다.

이 경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는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Ⅱ' 업무가 불가능한 것을 주의해야 한다.

환자지원팀은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서 및 연계내역 등을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제출해야 하고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입원환자 분류 7개 군 → 5개 군으로 축소

입원한자 분류군이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정비되는 것도 주요 개정 내용이다.

현재 환자분류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구성됐으나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의학적 입원 필요성을 기준으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으로 축소된다.

이 중 신설된 선택입원군(본인부담률 40%)은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것으로, 입원이 필요하나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는 환자 치료 독려를 위해 수가가 인상되고 의료중도 환자군은 탈기저귀 활동 등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 활동 시 별도산정 수가가 신설된다.

탈기저귀 훈련이란 기저귀 사용을 줄이고 배뇨조절을 위해 규칙적인 화장실 이용 및 보행을 독려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의료경도의 경우,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4주에 8일 이상 의료중도로 분류되는 증상 외 4가지 증상(우울·낙담, 불안, 이상 운동증상·반복적 행동, 수면·야간행동 증상)으로 치매관련 약제를 투여 받고 있는 경우의 수가가 새롭게 생겼다.

별도 산정 항목도 일부 조정됐다.

체내출혈 치료기간 동안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도록 특정기간으로 재분류했고, 정액수가 적용기간에 수혈이 이뤄진 경우 별도산정토록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를 특정항목으로 신설했다.

한편, 심평원은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부산(17일), 대구(18일), 대전(19일), 광주(20일)에서 연이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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