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1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공청회 개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자율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복지부가 주관하고, 전자의무기록인증제실무추진단이 주최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 산업계, 학계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개요와 정책방향 소개로 시작됐으며, 인증기준 및 인증 지침, 인증 심사 인력 및 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발표와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3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인증제도(안)을 수립했다.

또,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인증제도(안)을 보완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EMR이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기능성 기준과 상호운용성 기준, 보완성을 확인한 것.

인증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 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EMR 인증은 의료법 제23조 2에 따라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청방법을 간소화해 현장의 편의성을 높였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 국장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MR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에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했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EMR 인증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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