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신한금융투자본사 신한WAY홀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7일 신한금융투자본사 신한WAY홀에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마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재활의료기관 인증사업 및 기준(안)에 대한 발표와 패널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재활의료기관의 특수성과 향후 추진될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을 고려해 개발됐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획득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의 신청 요건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급성기 인증기준의 내용이 재활 서비스를 위주로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과 달라 지난해 12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안) 개발이 착수됐다.

인증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안)을 보완하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7월 중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통해 기능회복 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재활환자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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