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및 시설에 따라 3등급 차등 적용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급여기준을 신설해 적용할 방침이다.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는 인력과 시설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급여기준을 신설해 적용할 방침이다.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는 인력과 시설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 적용된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달 1일부터 의료기관이 수술시 안전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을 통해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급여기준에 따르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는 수술실 환경 개선 및 감염관리 등을 위해 인력 및 시설 요건을 충족하고, 수술실 안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하지만, 의료법상 수술실 시설규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환자안전관리료는 인력과 시설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 적용된다.

수술실은 수술실 복도 및 주변공간에 비해 높은 압력을 유지해야 하며, 각 등급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급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1등급의 경우, 인력은 수술실 당 간호사 수가 3.5명 이상이어야 한다.

시설은 전체 수술실에 급기되는 모든 공기가 공기정화필터(헤파필터, KS B6740 준수)를 거치도록 필터를 설치, 유지관리하며, 필터 구입내역 또는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정전시 수술실의 전원이 끊기지 않고,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수술실과 분리된 별도의 멸균물품 보관실을 갖추고, 개별실로 구분된 오염물 처리실, 폐기물 처리실 및 세척공간을 각각 갖춰야 한다.

세척공간의 경우 멸균 공간과 분리돼야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돼야 한다.

2등급의 경우, 인력은 수술실 당 간호사 수가 2.5명 이상어야 한다.

시설은 수술실과 분리된 별도의 멸균물품 보관실 또는 수술실 내 문이 설치된 멸균물품 보관장을 갖춰야 한다.

개별실로 구분된 오염물 처리실, 폐기물 처리실 및 세척공간을 각각 갖춰야 하며, 세척공간의 경우 멸균공간과 분리돼야 한다.

3등급의 인력은 수술실당 간호사 수가 1.0명 이상이며, 시설은 수술실과 분리된 별도의 멸균물품 보관실 또는 수술실 내 문이 설치된 멸균물품 보관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들은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동안 수술환자 안전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수술실 감염 관리지침을 마련해 비치해야 하며, 멸균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멸균일지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수술실 근무 직원에 대한 수술실 감염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해 기록, 보관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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