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 세부정보 확인 가능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의료기기 품목별 부작용 증상만 알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이상사례 분석과 평가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부작용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품별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9일부터 홈페이지에 정보를 확대·공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홈페이지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게시판 검색창에 ‘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명만 입력해도 관련 부작용을 볼 수 있다.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가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을 지난해 8월부터 검토·심의한 내용이다. 

이번에는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 안에서 해당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정보 공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등의 안전성 정보도 공개한다. 

자세한 정보공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의료기기정책정보 →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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