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용 위한 권고사항 안내..."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에서"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비만치료제 삭센다의 오남용 문제가 논란이 되자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오남용 예방 및 안전 사용을 위한 지침을 안내했다.

의협은 "삭센다는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입증돼 적응증에 한해 처방되고 있으나 최근 '살빠지는 주사' 열품으로 무분별한 사용 및 온라인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권고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은 자가주사에 따른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 세트 중 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삭센다 사용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환자교육을 강화하고 상담 및 환자 모니터링을 위해 1펜 제공 시마다 주기적인 환자 대면 진료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건고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허가된 적응증 안에서만 사용하고 연령기준, 용법·용량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투여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www.drugsafe.or.kr)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온라인 불법 유통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취급 관련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삭센다의 무분별한 과장광고 행위는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등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도 삭센다 관련광고에 대해 엄격히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