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공보의 신성한 병역의무 대시하는 일...복무규정 준수돼야"

▲김광수 의원

작년 한 해에만 6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음주운전과 성범죄, 난폭운전, 절도,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보의 기강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사가 작년 64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상이 5건, 절도와 폭행이 각 2건 순이었다. 성매매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각 2건, 1건이 존재했고, 난폭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계가 이뤄진 사례도 1건씩 있었다.

반면 이들에 대한 징계는 불문(경고)이 10건, 견책이 21건, 감봉 1월이 17건, 감봉 2~3월이 16건 등에 그쳤다. 성매매로 적발된 2건에 대한 징계는 견책, 성폭력특별법 위반에도 감봉 3월에 징계에 그쳤고 음주운전 44건에 대한 징계 또한 견책이 15건, 감봉 1월이 15건, 감봉 2~3월이 14건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일”이라며 “보건의료 취약지역 등에 배속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해 처분된 징계건수만 64건에 이르고, 징계 사유 또한 음주운전을 비롯해 절도, 폭행 심지어 성매매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며 "공중보건의사의 기강해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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