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농특법·병역법 개정안 발의...법 개정시 공보의 복무기간 4주 단축 효과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렇게 되면 공보의 복무기간이 4주가량 단축된다.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보의 의무복무 기간의 재조정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으로 한다는 현행 규정을, 군사교육기간을 포함해 3년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김병기 의원은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데 반해,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공보의협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 공감하고 있는 국회에 감사드리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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