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국세청 리베이트 세무처리 방법 지적..."불법행위 엄정 대응해야"

 

국세청이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에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약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행위를 적출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는 의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관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에 해당,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할 게 아니라 리베이트 수령자에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제약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사 등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사법에 위반되는 리베이트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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