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윤종필 의원은 지난 19일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이전의 리베이트 적발 약제도 약가인하 대상으로 포함하는 부칙 2조를 개정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지난 19일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이전의 리베이트 적발 약제도 약가인하 대상으로 포함하는 부칙 2조를 개정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규정 적용 시점을 2018년 이전 리베이트 제공 약제까지 포함시키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3월 27일 개정전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2는 약사법 제47조 2항인 의약품 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리베이트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그러나, 요양급여정지처분은 환자들의 약제 선택권을 제한하며, 비의학적 사유로 환자들이 약을 교체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약을 교체하지 않는 환자들은 비급여 부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등 리베이트 행위와 관련없는 선의의 환자들이 피해을 받아왔다.

그리고,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 처분에 비해 약가인하는 그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의약품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정지처분 대신 약가인하처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건보법 부칙 2조는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들의 선택권, 건강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건강보험법 부칙 2조 내용을 이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며 "개정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즉, 2018년 3월 27일 이전에 리베이트 약제로 적발될 경우 요양급여 정지 처분이 아닌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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