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월 시행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시행, 의료법 시행령도 통과...이달말 효력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제도가 부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폐지와 약가인하제도의 부활이다.

기존 법률은 리베이트 연루시 해당 약제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약제가 다시 급여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급여목록에서 퇴출 할 수 있게 하는 투아웃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약제 급여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는 등 되레 환자의 피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 2월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법 위반 횟수에 따른 제재처분이 변경됐다.

일단 1~2차 적발시에는 약가인하가 적용된다.

리베이트로 취득한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차 적발시 상한금액을 최대 20% 인하 ▲2차 적발 시 상한금액을 최대 40%까지 인하한다는 게 골자다.

3차 위반부터는 급여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급여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기존에 비해 그 금액이 높아졌다는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8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1부터 100분의 51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한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5부터 100분의 97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국회는 2015년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부활하되, 사전심의기구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며, 사전심의 대상 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시행령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새로이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의료광고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기준을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등록기관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개정 의료법 시행령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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