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결정
일회용 점안액 299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이 이달 21일까지 유예됐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예고로 점안액의 약가가 최대 50% 이상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국제약품 등 20곳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21일까지 약가인하 효력이 정지됐다.
이는 지난 9일 1차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데 이어 21일까지는 또 한차례 연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점안액 299품목의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이들 중에는 △디에이치피코리아가 38품목, △삼천당제약이 34품목, △휴메딕스는 34품목으로 가장 많은 품목을 보유했다.
또한 △국제약품 알레파타딘점안액 0.2% 등 25품목, △태준제약 알파데이점안액0.2%등 22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제이레인점안액 등 18품목, △대우제약 히알산점안액0.15% 등 16품목, △한림제약 히아루론점안액 등 15품목, △휴온스메디케어 리블리스점안액 등 14품목, △종근당 올로벨라0.2에스디점안액 등 14품목, △휴온스 카이닉스점안액 등 13품목, △대웅바이오 베아레인점안액 0.1% 등 11품목 등도 포함됐다.
△일동제약 히알큐점안액0.1% 등 4품목, △바이넥스 하일렌점안액 등 9품목, △한미약품 눈앤점안액0.5% 등 9품목, △신신제약 아이히알점안액 등 6품목, △씨엠지제약 루체에이치에이점안액0.1% 등 6품목, △풍림무약 히알론잠안액 등 3품목, △영일제약 아루엔점안액 등 3품목, △한국글로벌제약 아이누리점안액0.1% 등 2품목, △셀트리온제약 라이트히알미니점안액0.1%의 약가인하도 일시 정지됐다.
다만, 21일 이전 행정법원의 심리결과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 또는 기각 될 수 있어 21일 이전에 추가 공지가 있을 예정이다.